[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노모씨 등 해고자 175명이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 24명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등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악의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근거는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회계조작에 대한 형사고발을 기각한 검찰 처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쌍용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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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일부 해고 노동자들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작성한 삼정케이피엠지(KPMG)와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박주민 변호사는 "회사의 해고 재량권을 따진 대법원 판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회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회계조작 여부를 더 살펴봐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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