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촉진대책 내달 발표…'제2 해외투자붐'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해외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원화 강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해외투자를 통해 길을 뚫겠다는 측면도 있다.
먼저 정부는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한다.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해외펀드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 시의 분리과세와 환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맞추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선물환 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공모형 해외펀드의 90%가량이 환헤지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기업 M&A나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파펀드(코퍼레이션 파트너쉽 펀드)' 방식의 해외투자에 공제회나 연기금을 참여케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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