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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前 회장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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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될 듯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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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중앙대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용성(74)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용성 전 두산 중공업 회장을 15일 오전 10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이 중앙대에 특혜를 받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8월 중앙대가 '본ㆍ분교 통폐합'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뜻대로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아꼈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앙대에서 강연했을 당시 박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캠퍼스 통합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두산중공업 회장이던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에게 끌어온 이권에 대한 보상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두산엔지니어링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그가 두산이 소유한 동대문 상가의 지분을 적정가격 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 이태희 전 두산 사장 등 중앙대 이사진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목을 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학 이사장과 회장 등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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