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맹점 신규 단말기 'IC카드' 우선 승인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7월부터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로 카드 결제 할 경우 가맹점은 IC(직접회로)카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점은 단말기 형태와 상관없이 협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가맹점에서는 IC카드 결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C단말기는 IC카드 결제가 우선적으로 승인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만약 미등록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하면 밴(VAN)사 및 가맹점은 각각 50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카드업계는 총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IC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여신협회 관계자는 "7월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 신규 설치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여신협회와 밴사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