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 편성한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사 정원 축소 내용 포함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해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했다. 재원 마련을 두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갈등을 빚은 것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 예산 지출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정 운용 개혁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요에 따른 집중적인 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연간 39조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이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 학생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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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 비교 공시제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성과 평가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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