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 미국, 일본에서도 디자인출원 가능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특허청, “미국 출원자 발명자(창작자)선언서 등 갖추고 일본 출원 땐 도면이름 빠뜨려선 안 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국민들이 미국, 일본에서도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기업 등의 외국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이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여러 나라에 출원하지 않고도 하나의 출원서로 한꺼번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국제등록 관련조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미국, 일본에서도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위주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처음 관련제도를 들여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이 지난해 하반기 125건(월평균 20.8건)에서 올 들어 4월말까지 375건(월평균 93.7건)으로,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은 984건(월평균 164건)에서 840건(월평균 201건)으로 늘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나라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밝을 수 있어 돈이 적게 든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도 유리하다.
특허청은 미국으로 출원하려는 기업이나 사람은 발명자(창작자)선언서 등을 갖추고 출원 때와 설정등록 때로 나눠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으로 출원할 땐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내고 도면이름을 빠뜨려선 안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어 2~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국제출원정보, 각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를 국민들에게 줘 우리 기업들이 빠르고 편하게 외국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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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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