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동부지법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수행비서 출신 금모(34)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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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 잠실동 길거리를 걷다 통화를 하며 앞서가던 신모(32)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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