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 발부…檢,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 비리의혹과 관련해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75)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8일 박범훈 전 수석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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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후 청와대에 입성한 박 전 수석은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운영하는 두산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측의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두산 계열사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에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 전 수석이 2013년 청와대를 나온 이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과정도 특혜 시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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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사법처리에 돌입하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까지 중앙대 재단이사장과 두산중공업 회장을 지낸 박용성 전 회장이 '박범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총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용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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