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남편, 억대 투자금 가로챘다 체포…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이 상습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동문 선후배들에게 여러차례 투자금을 받아낸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동문 선후배 3명에게 "일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12년 9월부터 2년동안 6억 50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공범 박모(40ㆍ불구속 입건)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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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부인이 현직 부장판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때 부인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선후배 관계라 임씨 부인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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