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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하려다 체포된 유명배우…7년전에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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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하려다 체포된 유명배우…7년전에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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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하려 했던 유명 연극배우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배우는 7년 전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고 추행을 시도했다. A양이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두 차례 쫓아가 다시 붙들었다.
다행히 A양은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안 보여 그를 찾으려 돌아다니다가 A양이 비슷하게 생겨 확인하려고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확인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싶어 재차 잡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피해자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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