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꿨다며 흉기로 2000만원 요구한 20대男 검거
천안서북경찰서, 앞서 달리던 차가 급차선운행하자 10km쯤 쫓아가 다용도칼로 강도짓…신분증, 핸드폰 빼앗아 인적사항과 여자친구 연락처 알아낸 뒤 합의금조로 돈 요구하다 붙잡혀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운행자동차 차선을 급하게 바꿨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천안→진천, 23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꿨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칼로 위협, 강도짓을 한 M씨(25·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앞서 달리던 피해자 L씨(27·남)가 급차선으로 운행하자 10km쯤 쫓아가 차를 세우고 갖고 있던 다용도 칼을 들이대며 신분증과 핸드폰을 빼앗아 인적사항과 여자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합의금조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날 오후 10시11분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M씨가 아산시 신창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산경찰서, 예산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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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곧바로 공조수사에 들어가 그날 오후 11시20분께 예산 관내 불심검문 중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신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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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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