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 여당 단독 처리…100일만에 통과(상보)
-박상옥 대법관 인준 여당 단독으로 표결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야당의 불참 속에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고, 여당 의원들이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을 반대해왔다.
정 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 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법 질서 지키는 막중한 책무 수행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다"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임명동의안은 15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151명이 찬성표를, 반대표가 6표, 무효표가 1표였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는 국회법 115조 5항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반대 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잘못을 진솔히 인정하고 사과할 게 아니라 변명을 택했다"며 "그런 후보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 들여야겠냐. 그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 수호 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확신하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의 직권 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늘 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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