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합격률 1위'?…공무원시험 거짓·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공단기, 고시넷 등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스티앤컴퍼니,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 등 3개 업체는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30일이 아니라 10일로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속인 것이다.


여기에 청약철회 등의 거래조건을 아예 첫 구매단계서부터 표시하지 않은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유비온, 챔프스터디 등 7개 업체의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재 등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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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인터넷 강의와 교재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일부 대금을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유비온과 윌비스, 구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놓고 청약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에듀패스와 에듀피디코리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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