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일 현재의 상설특검제를 '기구특검'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발의하는 지금의 '제도특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특검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특검을 선정하고 특검 추천위원은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AD

현행 상설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상설 전문화한 특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