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정식 의무헬기없이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전담하는 육군 의무후송항공대(일명 메디온부대)를 창설했지만 정식 의무헬기가 아닌 수리온 수송헬기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의무후송항공대는 경기 포천과 용인, 강원 춘천 등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구형 의무수송헬기인 UH-60 3대를 수리온헬기를 변형한 의무수송헬기 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리온을 변형한 의무수송헬기는 2018년 이후에 전력화가 가능해 일단 수리온에 항공후송용응급처치세트(EMS-Kit)만 장착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처치세트는 대당 4억원으로 응급 환자를 위한 심실제세동기, 정맥주입기, 인공호흡기 등을 갖췄다.
의무후송항공대에 배치된 수리온은 오는 2018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가 될 때까지 의무후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리온을 변형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개발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ㆍ평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은 개발비용은 약 320억원, 양산비용만 2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자됐다 . 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기동헬기로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이 가능하다. 특히 수리온에 ▲전방감시 적외선 장치(FLIR) ▲자동비행조종 장치 ▲기상 레이더 ▲지상충돌 경보장치 등을 장착해 악천후ㆍ야간임무 수행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종사와 정비사들 가운데 우수 요원을 뽑아 의무후송항공대에 배치했으며 조종사들은 NFL(비행금지선) 이북 지역을 비행할 자격도 갖췄다. 의무후송을 전담하는 군의관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육군은 춘천과 포천 2곳에서 블랙호크(UH-60) 헬기로 의무후송을 해왔으나 의무후송 전담 헬기가 아닌데다 야간ㆍ악천후 비행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을 마치고 2018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2019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리온을 변형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아직 생산되지 않아 수리온 25호기부터 30호기까지 배치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게 됐다"면서 "후송헬기가 전력화될 때까지 당분간 수리온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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