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신용정보법 만든 당사자…통합추진위에 여신협 사무공간 제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사람 팔자가 돌고 도는 것이더라고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여신금융협회에 생길 줄이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과 국내 신용정보집중기관과의 각별한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년 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탄생시킨 법을 만든 당사자가 김 회장인데다, 지금은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통합추진위원회에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20년 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국 자금시장과 주무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며 "지난달 초에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여신금융협회 12층에 들어왔는데 감회가 남달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하게 하는 곳이다. 1995년 신용정보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여신금융ㆍ손해보험 등 금융협회)이 지정됐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이 제정되기 전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신용조사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에서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용정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면서 재무부 자금시장과에 일을 맡겼고 새로운 신용정보법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주무사무관으로 신용정보법을 만들 당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김규복 전 생명보험협회장이 각각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재직했다. 원래 신용정보법의 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획됐지만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도 지켜줘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호'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취지였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을 만들고 은행연합회를 첫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은행연의 신용정보집중 기능을 활용해 이 고객들이 타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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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이 신용정보법을 만든지 20년이 된 현재 여러 금융협회로 흩어져있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한곳에 모아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여신금융협회 사무실에서 그 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정보법을 처음 만든 주인공으로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 작업을 힘껏 돕겠다는 의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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