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1년간 7억원 자금모집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돼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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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도 통과됐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내 된다.
이밖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 폐지 등이 통과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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