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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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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