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추가 연말정산 보완조치 제시
-연금저축 공제율 5500만원~7000만원 구간도 15%로 인상키로
-세수 약 300억 더 들어갈 예정…하지만 야당 일괄 12% 조정 주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기획재정부가 30일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만 현재 12%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현재 12%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기로 했었다. 추가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구간도 세액공제율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의 추가 보완책은 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중소득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에게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정부의 추가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에게도 추가 환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보완조치로 더 투입되는 세수는 3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약 4227억원이다. 보완대책에 문제가 되고 있는 48%라는 높은 면세자 비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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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가져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추가 인상으로 인해 세수는 약 3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면세자 비율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새로운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전 조세소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야당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당초 목표로한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세부담 해소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나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 조정하면 다시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환급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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