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이 아직까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강원·제주·서울·인천 등 4곳의 지자체는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이고, 부산·전남·대구·광주·세종·전북 등 6곳은 관련 조례가 심의 단계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35%(입주기업은 50%)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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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전북 등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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