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비개발 리츠사 진입과 퇴출기준이 완화된다. 비개발 리츠사의 평균 자산 및 매출구조(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 의존) 대비 높은 수준의 매출액요건을 낮춰 리츠 상장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리츠사들은 보통 개발사업 비중이 낮아 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 의존해 매출액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시 매출액요건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매출액 등 경영성과 요건은 리츠 인가 후 3년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된다. 단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잠식률 5% 미만에만 적용된다.
퇴출기준의 경우 비개발 리츠사의 진입요건 완화에 맞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시 매출액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퇴출 실질심사기준을 합리화해 부동산투자업의 특성상 분양·임대 준비기 또는 휴지기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은 삭제키로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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