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공시하게 되어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 상황을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사항도 공시토록 하면서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기술성장기업)의 공시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까지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공시의무를 부담해왔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전망 등에 대해 3년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했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술성장기업들도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해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시의무 이행여부가 애매했던 사항들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유형자산 취득 처분 공시에서 '임대목적 부동산'이 공시의무에 포함되도록 했고, ▲지주회사의 '매출액 미달공시'의 공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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