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래소, 기업부담 완화 목표 공시규정 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공시규정을 모두 개정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을 완화시켜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공시하게 되어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 상황을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사항도 공시토록 하면서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조건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던 계약진행상황 공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변경으로 국한하고 계약금액 및 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를 계속 부과키로했다.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기술성장기업)의 공시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까지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공시의무를 부담해왔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전망 등에 대해 3년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했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술성장기업들도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해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시의무 이행여부가 애매했던 사항들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유형자산 취득 처분 공시에서 '임대목적 부동산'이 공시의무에 포함되도록 했고, ▲지주회사의 '매출액 미달공시'의 공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사항들을 정비해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경과될 것"이라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해소로 보다 많은 유망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국내이슈

  •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