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설치법 반대..정개특위서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제동 걸릴 전망이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ㆍ도 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이 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묶어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좌관 인력을 배치할 경우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9일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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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ㆍ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재정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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