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ㆍ도 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이 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묶어 통과시켰다.
특히 29일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ㆍ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