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에게 접대 후 일정 파악 청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박삼구 회장의 동향을 알려달라며 그룹 보안원을 접대(배임증재)한 박찬구 회장의 비서 김모(60)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김씨에게 접대를 받고 박삼구 회장의 일정 등을 누설한(배임수재·방실침입)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원 오모(38)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을 보안 리모컨키로 열고 몰래 들어가 회장의 일정표와 계획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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