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무효형에 항소장 제출…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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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이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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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24일 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조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조항을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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