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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조희연 판결, 교육파장 고려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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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태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 사태에 대해 "교육적 파장과 영향을 생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7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교육계의 충격"이라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육적 파장과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발상"이라며 "5년밖에 되지 않는 교육자치가 강화돼야 할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직선제 폐지보다는 후보검증을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는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서울 선관위가 주의경고로 종결해 경찰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시간에 묶여 서둘러 기소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법 재난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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