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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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사람이라야 한다”며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22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베풀기도 했다. 다잇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고 복학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를 마치고 학생을 향해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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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경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근무 시절, 판사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 동호회 '서율회(西律會)'를 만들어 공연을 갖기도 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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