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체계 투명하게"…DB구축·공개법 발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재수리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공개법'이 발의됐다.
28일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각 지자체·문화재수리 발주자 등이 각기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문화재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문화재수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다. 또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는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에게만 제출토록 돼있다. 이처럼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가 흩어져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또한 숭례문 화재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도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문화재수리업계의 비밀주의 관행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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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은“문화재청과 문화재 수리업계에서 ‘그들만의 리그’처럼 이어져 온 문화재 수리체계가 숭례문 부실 복구로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문화재 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윤관석, 정진후, 조정식, 박홍근, 김태년, 이미경, 배재정, 유은혜, 유인태, 임수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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