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무허가로 문신을 새겨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시술업자 장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룸 안에 침대와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보고 찾아온 이들의 가슴, 어깨 등에 용, 도깨비, 일본 무사 등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생은 조직폭력배를 동경하며 비싼 시술료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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