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도 미뤄졌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 또 ▲김영란법 후속 법안(이해충돌방지)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막판에 빠졌다.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결정 방식과 금융상품 관련 분쟁에서 과실입증을 금융사에게 지우는 '입증책임전환' 등에 대해 여야간 쟁점이 커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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