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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금소법' 4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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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93개 법안 상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도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93개 법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었지만 상정할 안건 합의가 늦어져 개의 직후 정회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소위여서 안건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 또 ▲김영란법 후속 법안(이해충돌방지)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막판에 빠졌다.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결정 방식과 금융상품 관련 분쟁에서 과실입증을 금융사에게 지우는 '입증책임전환' 등에 대해 여야간 쟁점이 커서다.
서민 금융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등도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은 해를 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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