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에게 1000만원 받은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3일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지사가 2009년 10~11월경과 2011년 2~3월경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유 회장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는 경우에는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지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바 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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