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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광재 '저축銀 자금수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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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에게 1000만원 받은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3일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지사는 일식집에서 유 회장을 만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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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이 전 지사가 2009년 10~11월경과 2011년 2~3월경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유 회장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는 경우에는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 측은 “유 회장은 돈을 준 구체적인 상황이나 받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동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지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바 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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