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두달만에 재추진…실시간 카메라 예산지원 '불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용 어린이집 부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지 두달여만에 다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어린이집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설치를 허용하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학부모와 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추진했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영유아보호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명문화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네트워크 카메라 비용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담길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적용되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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