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위 2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인권침해 등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1일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도 담겼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다.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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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당시에도 네트워크 카메라가 쟁점이었다. 법사위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이 삭제했고, 본회의에서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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