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품받고 취업청탁 혐의 육군준장 구속(2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D
군 검찰에 따르면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