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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오줌과 청소용 화학약품 등을 먹이고 자신의 친구와 강제 성행위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만난 A(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샤워기로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

이씨는 폭행 시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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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씨는 A씨에게 자기 오줌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먹게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2009년 5월에는 자기 친구가 A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대를 묵인해왔던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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