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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백화점,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하고서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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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제보자 "백화점측, 사법·행정처분 피하려고 '오인 취하서' 제출 종용"

<조씨가 지난 12일 NC백화점에서 구입한 C업체의 G식품. 유통기한이 '3월 18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조씨가 지난 12일 NC백화점에서 구입한 C업체의 G식품. 유통기한이 '3월 18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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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백화점 광주역점이 유통기한이 20일이나 지난 식료품을 판매해 말썽이다.
더욱이 이 백화점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내용의 오인 취하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종용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보자 조모(57·여·광주 동구)씨는 지난 12일 오후 NC백화점의 식료품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구매한 식품들을 정리하다보니 C업체의 G식품 포장에서 유통기한이 3월18일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이미 20여일이나 지난 것이었다.

조씨는 다음날 광주시 120콜센터 상담을 거쳐 14일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을 북구청으로 이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과 구매 영수증을 백화점 측에 전달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NC백화점 관계자가 조씨에게 사과한 뒤 신고 취하를 요청했고 조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북구청에 취하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통기한 식품 판매 사실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조씨에게 “(조씨의) 오해로 빚어진 사실”이라는 내용의 ‘취하서’ 작성을 부탁했다.

그러나 조씨가 취하서 작성을 거부하자 백화점 관계자는 6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만나달라,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볶아댔다.

이에 대해 NC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의 상품을 3단계에 걸쳐 크로스체크 한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전시·판매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화상으로는 (취하가) 안 되니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씨가) 오인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조씨는 “백화점 관계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취하해 줬는데도 60여 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문서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고 소비자를 범법자로 만들려느냐?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지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감추려는 대기업의 기업윤리에 동의할 수 없어 오인 취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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