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040 전일대비 20 등락률 -0.28% 거래량 49,206 전일가 7,06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일본어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로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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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사고 피해 배상에 대해선 추후 승객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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