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이 2014년에 변제하도록 돼 있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약 255억 원을 대부분 변제했고 향후 특별히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돼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돼 있다.


한일건설은 2013년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 공사현장에서의 우발상황 발생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