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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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전계획안은 채권자들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이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일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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