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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워크아웃 3년만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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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해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9위에 오른 중견건설업체 한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3년여 만이다.

한일건설 은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은 이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리비아 현지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건설의 대주주(50.5%)는 한일시멘트다. 국민은행 등 채권단과 한일시멘트는 채권단 출자전환과 대주주 유상증자, 현물출자 등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행을 결정하게 됐다.

한일건설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 관련자료를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일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결정하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지난 1978년 설립된 한일건설은 국내 토목·건축·주택과 해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2000년대 중반 펼친 캄보디아 등 해외 사업의 부진과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에서 펼치던 공사가 중단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한일건설은 지난해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 국내 주택사업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29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한일건설의 주식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한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국내에서 주택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제주도에서 '한일 베라채'를 분양한 이후 현재까지 분양물량이 전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 뿐 아니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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