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가입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직원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와 가입 여부조차 알 수 없다"며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시 보장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절반 이상 올렸고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 정도를 더 인상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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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리운전업체 단체보험료 50% 인상 근거가 합당한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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