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고쳐…안전·생명보호분야 물품 1년까지 거래정지, 결함정도 따라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 나눠 차등, 대체납품 땐 조치결과 수요기관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이 규격에 못 미치면 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최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고쳐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이 규격에 떨어지면 거래정지기간을 줄일 수 없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물품은 거래정지기간을 결함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안전·생명보호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종전엔 품질점검 때 규격미달이 걸려도 계약자의 사후조치 상황을 보아 거래정지토록 해 그 기간 동안 규격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점검공무원이 곧바로 거래를 멈추게 해 거래정지조치가 늦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수 없게 된다.


규격미달품을 결함정도에 따라 3단계(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나눠 거래정지 기간을 달리 한다.


조달청은 이를 대체 납품할 땐 조치결과를 수요기관 확인을 받아 내게 해 수요기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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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으로 더 강화되고 빨리 손을 쓸 수 있게 됐다”며 “불량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물자 질을 꾸준히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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