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토피 화장품 믿고 쓰세요"…식약처 인증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쓸 수 있는 화장품과 영·유아용 화장품의 기능성을 인증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15일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생산공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토피, 영유아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이 확실히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 처장은 "기능성 식품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료 개발이 활발해지고 시장도 커졌으며, 소비자들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능성 화장품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데 인체에 사용하거나 직접 닿는 다른 공산품도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보건생활용품법(가칭)을 제정해 속눈썹 접착제ㆍ세정제, 생리처리용 위생대, 문신 제거제 등을 보건생활용품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보건생활용품법이 마련되면 의약외품, 공산품, 의료기기 가운데 국민 보건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따로 떼어내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고, 기존 분류 체계에포함시키기 어려운 신개념 제품도 미리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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