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1주기 '차벽 설치' 방침 밝혀…'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이른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차벽이란 경찰 기동대 버스로 집회 참가자나 특정 장소 주변을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집회 때 차벽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때 광화문 광장을 컨테이너로 가로막은 이른바 '명박산성'이 등장한 이후 경찰은 차벽을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며 집회 때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동대 버스를 원래의 목적인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히나 폴리스라인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법률은 물론 경찰 내부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이라는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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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차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2011년 헌재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이를 인용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는 것은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경찰은 "차벽 설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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