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 아들의 결혼식 때 쓰려고 최근 '하이모'에서 가발을 주문한 A씨(56 남)는 큰 마음고생을 겪었다. 아들 결혼식 전까지 가발이 도착한다는 말과 계약서만 믿고 주문을 했는데 결혼식 날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 그는 환불을 원했지만 회사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가발은 결혼식이 끝난 후 도착했다.


유명 가발업체인 하이모가 회사 측에 유리한 환불규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계약서상 회사 측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모는 소비자 환불 요구 시 가발 제작 공정률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변심에 따른 환불 요구가 아니라 제조사 측의 계약 위반에도 이 같은 환불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모측은 "가발은 소비자의 두상에 따라 주문을 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이미 작업이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도 날짜는 하이모 대리점 측과 소비자간 협의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정률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는 약관 때문에 몇 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도 날짜도 이미 두 번이나 미뤘는데 그런 약관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A씨는 가발 제작이 평균적으로 2개월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결혼식 두 달 반전에 가발을 주문했다.


하이모측 관계자는 "가발은 맞춤 제품의 특성상 제품인도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공장 이전, 파업ㆍ휴업 등)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중국 춘절 연휴, 공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제품 인도 지연에 대해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AD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가발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아 제작되기 때문에 고객 변심에 의해 환불을 할 때에는 제품 공정률을 따져서 환불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 사례처럼 회사가 계약을 위반 했을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하이모의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이모는 A씨에게 20만원 상당의 가발 코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