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빠르면 내달 실시…"화상통화 활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정부는 통장(금융계좌)을 신설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내달 중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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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 중이다.
화상 통화로도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으며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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