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도심 내 건설되는 대학기숙사의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풀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살때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대학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서울 홍제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예로 들면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10%포인트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축산업ㆍ임업ㆍ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단축한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앞으로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도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바꿨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때의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때에 반드시 해야했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도 실시 후 5년 이내면 별도의 평가와 분석이 필요없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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