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직인 위조 16억 사기 40대

등기소직인 위조 16억 사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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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미대 나와 지우개로 등기소 직인 위조한 40대 구속…16억원 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동산컨설팅을 하겠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등기소 직인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대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경기도에 있는 모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재력가인 B(50)씨에게 접근,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14억원을 받은 등 4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매매계약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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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명문 미술대를 나온 김씨는 문방구에서 구입한 지우개와 조각칼을 이용해 등기소 직인을 위조했다"며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가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자문을 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직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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