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욕쟁이 할매' 어쩌다가…항소심도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지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명 '욕쟁이 할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업무방해죄 횟수가 늘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선고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욕쟁이 할매'로 불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경찰이 100일간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서민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인 이른바 '동네 조폭'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0년 8월께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창원의 한 동네에서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업주를 상대로 욕설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원시 성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씨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도 매우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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