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중소종합건설사 물량 뺏어 전문업체에게 주는 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자 종합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체 물량을 빼앗아 전문업체에게 주는 결과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중소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며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이 금액대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 명분도 없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종합건설업계는 또 정부의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수행 경험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여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무등록 건설업자를 통한 위장 직영시공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D

또 거래비용 절감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등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의무 강화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는 반대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